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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소식

  • 제3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개최
  • 등록일  :  2021.03.25 조회수  :  2,181 첨부파일  : 
  • 본센터에서는 2021.3.24(목)에 2021년도 제3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.
    지원 대상자에 대한 법률적, 의료적, 경제적 지원 요인을 심층 검토하였는데,  친모로부터 지속적인 폭력과 협박 및 재물손괴의 피해를 입은 두피해자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피해자들의 자조모임등 총 6인에게 간병비 513,000원 생계비 3,000,000원 자조모임 300,000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.
    피해자지원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